2021년10월30일 81번
[임의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률: 12%)
문제 해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합니다. 이는 높은 쪽의 토지가 구조물 등의 상단부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함으로써 높은 쪽의 토지와 낮은 쪽의 토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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